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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에관한 문의 작성자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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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주는 어머니로 되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가 같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궁금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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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보험에관한 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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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차량 소유주는 어머니로 되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차량 소유주와 보험 가입자가 같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궁금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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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은 특별한 경우(채권채무관계등)에만 미미하게 인정될 뿐이고요.
    또한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사람 중 어느 한사람의 이름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소유주로 되어 있고 보험도 어머니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꼭 고객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피보험자를 고객님이름)하시겠다면 그 차량을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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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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