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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 미가입차량에대한 조치 작성자 변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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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카를 지입형식으로 사용중입니다 보험 만기일이 경과되고 재가입을 안할경우 법적인 제제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경과일에따라 벌금등이 차등 적용되는지요 또한 벌금은 랜드카 회사 대표에게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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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나갑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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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랜드카를 지입형식으로 사용중입니다 보험 만기일이 경과되고 재가입을 안할경우 법적인 제제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경과일에따라 벌금등이 차등 적용되는지요 또한 벌금은 랜드카 회사 대표에게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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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근에는 2005.2.22일부터는 대물1천만원도 책임보험과 더불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또한 대물배상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는 10일이하는 3만원이며,10일초과 1일당8천원추가되며 최고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대물배상1천만원 미가입과태료는 10일이하 5천원이며,10일초과1일당2천원 추가이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아마, 과태료 고지서는 그 차량의 소유권자인 렌트회사대표로 청구될 것입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8조)

    조속한 시일내로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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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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