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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어제제가쓴게시물이 없어졌네요?? 작성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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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어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2주가나오면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에 물어봤거든여!!! 그쪽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24만원입니다... 이금액이 평균적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지급하는 금액인지 알고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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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어제제가쓴게시물이 없어졌네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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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가어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2주가나오면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에 물어봤거든여!!! 그쪽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24만원입니다... 이금액이 평균적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지급하는 금액인지 알고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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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리신 게시물이 없어졌다구요, 삭제는 글을 올린 당사자분만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물론 보험사 약관기준이 정답 또는 원칙은 아닙니다.)
    사고정황을 추정해보면, 피해자이시고 전치2주진단을 받으신것 같네요.
    24만원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아마 보험사에서 상해급수 8급기준으로 위자료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대인배상지급기준의 부상보험금은 우선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입원또는통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료관계비는 피해자이시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것이고요,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급~14급까지 나누는데요, 아마 고객님은 전치2주인것으로 보아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신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소견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8급~9급정도로 보고 위자료은 24만원~21만원 정도선이고요, 휴업손해는 입원으로 인해 수입감소액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요, 유직자 및 개인사업소득자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일수 * 1일 수입감소액(고객님) * 80% 정도로 보험사들이 계산하여 책정하고요, 입원후 통원하시면 통원일당은 1일당 5천원 정도로 계산될 것입니다. 입원일이 짧으시다면 진단2주이시니까 잔여기간내에 향후치료비를 감안하셔서 보상직원과 원만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개인적인의견으로는 정확히 부상정도는 모르겠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다소 작은 듯 싶습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받는다면, 수리비 및 대차료(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를 함께 계산하셔서 보상받으세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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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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