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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차량을 만 26세이상 누구나로 보험 가입한 경우 차량 소유주가 6개월가량 외국에 나가게 되어 차량 사고시 차량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차량 소유주가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차량이 대포차는 아니고요. 당분간 친구에게 빌려줄 계획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차량을 친구에게 빌려준다는 말씀은 친구에게 이 차량을 사용,관리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는 허락피보험자라고 해서 친구가 차량 운행시 사고가 난 경우 친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는 보험과 상관없이 대리인에게 위임장같은 것을 작성해 주시면 그 대리인이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보험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차주에게 우선 연락을 하게 되는데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 외국과 통화가능한 연락처를 친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던지 해야 하구요,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친구분이나 대리인에게 확인서 같은것 작성해 주고 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사고가 나면 추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가거나 우편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내용을 고객님 댁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보험사고시에는 연령 미달외의 사람이 운전시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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