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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3년 10월에 대물보험을 가입하고 2004년 10월에 계약이 끝났습니다..(계약인지는 모르겠음)..계속 용지도 안오고 더 내야하는지 몰라 아직까지 안냈는데 2005년 3월에 교통사고났습니다..이런경우 책임보험 혜택을 못받는건가요..과태료만 내면 되지 않나요...계약 기간이 1년인가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륜자동차보험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처음가입실때 3년계약기간으로 가입안하셨다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처럼 미가입시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부분도 부가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미가입상태이라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고정황이 어떤지는 몰라도,피해자 입장이시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로 보상받으시면 되시고, 쌍방과실 또는 고객님 일방과실이라면, 사고에 대한 비용은 과실에 따라 또는 자비처리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사고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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