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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집사람이 조그마한 배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용 오토바이 3대와 차량 1대를 보유(집사람 명의)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토바이 1대가 사고가 나서 대인(액수 미상 100여만원) 과 대물 (액수미상 70여만원)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증범위가 어디까지 이며 - 가해 오토바이 1대 -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3대 모두 - 오토바이 3대와 차량 1대 모두
또한 할증액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자자동차보험으로 50CC이상은 등록도 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가입하지 않으시면 의무보험 과탸료가 부과되겠죠.
그러나 오토바이는 사고에 대한 할증할증부분은 연계(승계)되지 읺습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3대 모두 사고 할증을 적용받지 않고요, 또한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도 사고할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럼,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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