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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친절한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이미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훨씬 넘어서 보험료율 할증과 특별할증이 최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고 싶은데, 병원에 가려고 한다면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사고 2건으로 기록되는 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율 할증이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약간 근육이 놀랜 듯한 정도인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전액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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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저번에 사고로 인한 할증부분은 말씀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물적사고50만원이상1점,자손사고1점 합계 2점사고 20% 할증 3년유지)
지금 고객님께서는 자차단독사고로 치료를 받으실려는 거 같은데요,
상기 말씀하신 사고건은 1건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사고건에서 인적피해+물적피해를 구분하여 그 1건안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건이 2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죠,
아마 대인보상직원 및 대물보상직원이 담당자가 틀리게 배정되어 처리할 겁니다.
부상정도는 제가 보기에 경미한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의사의 진단이 검사가 필요하다는 항목만 보험처리 인정이 되겠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 부상부위가 다리이고 골절이나 타박상이
있을시 거기 관련된 검사나 치료비용은 보험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사고와는
상관없이 얼굴의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부상과 상관이 없는 검사를 한다든가의 비용은
보험사 보상직원이 심사과정에서 처리를 안해 주겠죠)
그럼, 답변이 대략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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