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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름전에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저희차는 도로였고 먼저 좌회전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정지선에 서지않고 앞바퀴가 정지선을 벗어난 길이가 한걸음정도로 나와 정지하는 바람에 저희차와 상대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차는 운전석손잡이부터 뒤까지 상대차는 왼쪽모서리 불들어오는 곳과 그옆이 접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차주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경찰서에 나와 진술하자고 해서 저희는 아무것
도 모르고 처음 당하는 접촉사고라 물론 운전은 오래했지만 차접촉사고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그냥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가니 상대방은 자기유리한 사진을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담당경찰관이 저희가 과실이 더 있다고 하면서 진술서와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쪽에는 보험처리가 다되니 별로 문제될게 없다고해서 그날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런 일로 가해자가 되면 다음에 이런문제가 발생할때 어떻게 되며 또 가해자쪽에 사인을 하고 온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건을 다시 돌릴수는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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