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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아는분이 설계사시라 그분에게 몇년동안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설계사께서 직접와서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유선상으로만 하고 자필서명은 하지않고 재계약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자필서명했다고 말하면 된다고합니다.그래서 만약에 사고시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아니니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은 보험사에선 기본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취서명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면부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확인근거자료로 계약자 자필서명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고시 보상여부의 면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예를들면 운전자범위특약, 운전자연령특약 등이 있습니다. 예) 1인한정특약 & 만30세이상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 사고시 운전자가 타인 이고 연령도 만30세미만이었다고 하면 임의보험은 보상면책인것입니다. 물론 의무보험(책임보험+대물1천만원)은 보상해 주겠지만 말입니다.
결국,고객님의 자동차를 운전자범위 및 운전자연령을 한정짓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자필서명 또는 녹취서명이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이 가입하신 특약대로 운전하시다가 사고시에는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계약을 받아가신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최종 계약사항을 확인후 자필서명을 하셔서, 우편이든 팩스로 보내주시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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