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05년 2월14일에 아버님이 어머니를 뒤자리에 태우고 신호대기중, 일반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아버님차량후미를 치었읍니다. 아버님은 큰충격은 받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졸도 하여, 병원에 옮겨 ct,mri를 찍었읍니다. 의사소견은 뇌막하 추혈이 있었다고 하였고,수술을 하지않고 피를 말린후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읍니다. 마지막 촬영을 한후 의사소견은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목이 예전같지 않아 통원 치료를 했고,물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에 가끔열이나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도 사드셨읍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68세시고, 아버님은 80세입니다. 어머니는 고덕동에 있는 도서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봉급은 60만원정도이고, 의료보헙도 내고 있읍니다. 연세때문에 뒤 탈이 없을까 하여 합의를 미뤄 왔는데.합의유효기간이 있는것 같아서,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보험이 버스공제라서, 합의금이니, 위로금문제니, 휴업으로인한 보상문제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많이 호전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더라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부상시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로 약관상 위자료가 지급됩니다.현재 지주막하출혈으로 수술시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 6급 상해에 해당되어 위자료는 36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보상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 해 줄것입니다.
2.휴업손해
통상 60세이후 주부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머님께서 도서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필요 서류(급여 명세서등)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입원기간 * 80%로 하시면 됩니다.
3. 후유장해
현재 어머님 상태로 볼때 부상으로 뇌에 후유장해가 남기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따라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목이 많이 아프시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담당 의사에게 문의 하시고 합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타
통원치료비로 통원 1일당 5000원 계산되며, 향후 치료비라고 해서 합의 후 예상되는 치료비로서 하루 3만원정도로 해서 보상직원이 7일 또는 14일정도로 계산해 주는데 이 부분은 보상직원의 재량에 의해 계산되므로 서로 협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부상후 회복이 되는 사고인 경우 통상 합의금은 이렇게 산출이 되지만 결국 보험사 직원과 서로 합의금을 조정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과 합의금에 대해 서로 금액을 제시하여 협의해 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