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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과실기준 작성자 ta2t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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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실기준이 각 보험사마다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2. 무단횡단을 했는데 지하차도 부근(약 40m)으로 지하도는 없으며 신호없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50~60m 떨어진 시장앞 간선도로(2차선)입니다. 과실판정기준으로 보아서 간선도로 비중이 포함되는지요?
    3. 사고지점이 중앙선을 거의 넘어간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런경우는 과실기준에 적용하는기준이 있는지요?
    4. 사망위로금이 보험사마다 다른지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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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과실기준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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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실기준이 각 보험사마다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2. 무단횡단을 했는데 지하차도 부근(약 40m)으로 지하도는 없으며 신호없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50~60m 떨어진 시장앞 간선도로(2차선)입니다. 과실판정기준으로 보아서 간선도로 비중이 포함되는지요?
    3. 사고지점이 중앙선을 거의 넘어간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런경우는 과실기준에 적용하는기준이 있는지요?
    4. 사망위로금이 보험사마다 다른지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으로 볼때 사망사고 인것 같은데요???
    과실에 다툼이 있나 봅니다.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지...
    과실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순 없습니다.통상 과실은 "과실도표인정기준표"에 정해진 대로 적용하며 그 도표에 없으면 판례등을 참작하여 과실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별로 기준은 동일하나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2.무단횡단 장소가 육교 및 지하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즉 육교나 지하도가 있었으면 과실이 많이 잡히지면 없다면 과실은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선도로라면 기본과실에서 가산요소 5~10%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왜냐하면 간선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라면 어느정도 과실이 참작 될듯도 합니다.

    3.중앙선을 넘은 간 상태에서 사고가 난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결론은 무단횡단이기 때문이죠....

    4.사망위로금은 보험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약관상 나이별로 4500만원,4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물론 소송시 기준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사망사고시 형사합의여부 및 보험사와 합의시 공제문제
    형사합의시 합의 잘못하시면 보험사 보상금에서 공제 당하실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가 되었으면 하구요,,,,혹시라도 과실이나 손해액 산정등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계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포탈 사이트 네이버(Naver) 카페 : "교통사고 바로알기"(http://cafe.naver.com/insubosang.cafe)로 오셔서 한번더 글 남겨 주십시오...많은 도움 받을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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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죄송합니다,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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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쯤에 집사람의 권유에 못이겨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금년들어 직장(사무직)에 일이 많아 좀 무리를 하였는데 몸이 좋지않아
    3월경에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종양이 발병하였더군요.
    보름 정도의 병원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거 병력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라더군요.
    이제사 곰곰히 생각해보니 작년에 건강보험 가입 몇달 전에 목감기로 동네
    의원에 갔었는데 의사분 왈 "목이 부어 있는데 갑상선 선종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말이 이제사 생각이 나더군요.
    그 동네의원에 즉시 확인을 해보니 그 의사분은 이미 다른 지방으로 병원을
    옮긴 상태로 계시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갑상선 선종 검사 권유"로 기록이
    되어 남아 있더군요.
    추측컨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진료기록부 상의 문구를 근거로 제가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의사분이 단지 육안으로 보고 기록한 진료기록부 상의
    "갑상선 선종 검사 권유"란 문구가 진단서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요?
    제가 갑상선 종양으로 진단 받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3월경 병원에서의
    조직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 최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계약하실때 고지의무 위반이냐,아니냐의 문제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느냐,안나오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경우인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게시판이 거의 자동차사고 전문위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어
    고객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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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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