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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기준이 각 보험사마다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2. 무단횡단을 했는데 지하차도 부근(약 40m)으로 지하도는 없으며 신호없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50~60m 떨어진 시장앞 간선도로(2차선)입니다. 과실판정기준으로 보아서 간선도로 비중이 포함되는지요? 3. 사고지점이 중앙선을 거의 넘어간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런경우는 과실기준에 적용하는기준이 있는지요? 4. 사망위로금이 보험사마다 다른지 법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으로 볼때 사망사고 인것 같은데요??? 과실에 다툼이 있나 봅니다.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지... 과실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순 없습니다.통상 과실은 "과실도표인정기준표"에 정해진 대로 적용하며 그 도표에 없으면 판례등을 참작하여 과실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별로 기준은 동일하나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2.무단횡단 장소가 육교 및 지하도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즉 육교나 지하도가 있었으면 과실이 많이 잡히지면 없다면 과실은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선도로라면 기본과실에서 가산요소 5~10%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왜냐하면 간선도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라면 어느정도 과실이 참작 될듯도 합니다.
3.중앙선을 넘은 간 상태에서 사고가 난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결론은 무단횡단이기 때문이죠....
4.사망위로금은 보험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약관상 나이별로 4500만원,4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물론 소송시 기준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사망사고시 형사합의여부 및 보험사와 합의시 공제문제 형사합의시 합의 잘못하시면 보험사 보상금에서 공제 당하실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가 되었으면 하구요,,,,혹시라도 과실이나 손해액 산정등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계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포탈 사이트 네이버(Naver) 카페 : "교통사고 바로알기"(http://cafe.naver.com/insubosang.cafe)로 오셔서 한번더 글 남겨 주십시오...많은 도움 받을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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