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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불법주차와 자전거사고 작성자 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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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두명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불법주차한 차를 받았습니다.
    한 아이는 머리 타박상과함께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한 아이는 다리 골절로 양쪽으로 뼈 고정핀을 하고있습니다.
    자전거 과실은 얼마이며 불법 주차한 과실은 얼마입니까?
    치료비와 상후 보상 관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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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불법주차와 자전거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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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두명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에서 불법주차한 차를 받았습니다.
    한 아이는 머리 타박상과함께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한 아이는 다리 골절로 양쪽으로 뼈 고정핀을 하고있습니다.
    자전거 과실은 얼마이며 불법 주차한 과실은 얼마입니까?
    치료비와 상후 보상 관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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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다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 10~15%정도 잡힙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즉 학생 2명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만 100%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불법 주정차한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겠죠....
    저가 볼때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좀 되겠네요....

    그럼 사고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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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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