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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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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침범사고로 문의 드린 이창욱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가해자에게 상처를 주던지 말던지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은 어떠한것이 있을런지요~가해자랑 통화를 하였으나 전혀 합의금을 줄 생각을 안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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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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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침범사고로 문의 드린 이창욱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가해자에게 상처를 주던지 말던지 제가 받을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은 어떠한것이 있을런지요~가해자랑 통화를 하였으나 전혀 합의금을 줄 생각을 안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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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으로 조금은 늦었지만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신후 책임보험으로 보상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하신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 난지 1년이 지난후 가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지금와서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겠죠....

    하지만 사고후 치료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것입니다.
    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치료비 정도....
    하지만 가해자가 전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후 책임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겠죠...

    그럼 사고처리 원만히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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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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