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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차 산지 1달정도 됬는데 차를 회사근처에 주차해 놓았는데 차를 (앞문조금-문앞쪽 움푹패임)이렇게 해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켜주세염 많약 보험 처리하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도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런 사고를 "보유불명사고" 또는 "가해자불명자기차량손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리비에 상관없이 3년간 할인을 해주지 않았으나(3년간할인유예,할증도 안하고 할인도 안해주고),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수리비가 30만원이하는 1년간 할인유예, 30~50만원사이는 3년간 할인유예,50만원이상은 10%할증(사고할증)이 됩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 통상 5만원 납입하셔야하구요.물론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 를 가입하신 상태여야만 자차담보에서 처리가 됩니다.
수리비가 50만원이 넘으면 자차 보험처리 하심이 좋을 듯 하지만.... 글쎄요.... 고객님의 경우 표준요율이 몇%에 따라서 자비 처리하시는것이 유리하실지 판단이 됩니다. (대체로 수리비가 50만원이하인 사고는 통상적으로 자비처리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보험처리가 유리한지,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안내해 줄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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