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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아버님이 운전중 뒤에있는짐이떨어질것 같아서 그냥두면 사고가날것같아 차를세우고 짐을다시묶을려는과정에 짐이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났습니다. 삼성화재에 보험을 들었는데 삼성측은이런겨우는 보상이안된다구하더라구여 그러면서 만약 유사판례가있어 사례를 찾아오면 보상이가능할지도 모른다구 하더라구여...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아님이런사례가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 개인화물이라 산재두 안되구 다른보험은 질병쪽이라 자동차보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해야할지두모르겠구 답답한맘에 적어봅니다.. 수고하세여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짐이 떨어져 다리를 다치신것 같습니다.맞죠? 이런 경우 분쟁의 소지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가능하냐가 문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따라서 웬만하면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사고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고는 보상이 힘들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소유,사용,관리중 생긴 사고는 맞습니다.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고 생각합니다.
즉 아버님의 상해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고의 원인이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에 탑재된 화물에 의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 밑에서 수리를 하다 자동차 사이드가 풀려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됩니다.왜냐하면 자동차가 움직여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기 때문이죠......
또한 화물차 위에서 짐을 끈으로 묶다 끈이 끊어져서 부상 당한 경우 이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기존 판례등을 참작한 내용입니다.따라서 새로운 판례등이 있는 경우는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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