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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작성자 정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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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십니다.
    앞전에 뺑소니로 합의가 안되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 입니다.(5/31부로) 차주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 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차주는 공무원인것 같은데 .
    아직 차는 그대로 정비소에 있는상태이구.정비소에서는 자꾸 연락이 오는데.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가장 빨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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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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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하십니다.
    앞전에 뺑소니로 합의가 안되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구속된 상태 입니다.(5/31부로) 차주를 상대로 민사를 진행 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차주는 공무원인것 같은데 .
    아직 차는 그대로 정비소에 있는상태이구.정비소에서는 자꾸 연락이 오는데.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가장 빨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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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번 뺑소니 사고 고객님이시군요...
    아직 개인합의가 안되셨다구요? 서로 금액면에서 합의 절충이 잘 안되셨나 보군요....

    현재 가해 운전자는 구속된 상태이고 운전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차주를 상대로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차주 주소나 회사로 등기우편 보내시구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소액 재판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해 달라고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이라고 혼자 공부 하셔서 소장 작성하여 자차 피해에 대해서 보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두번쨰,형사합의 부분은 어짜피 가해자가 하지 않으면 차주에게는 묻지 못합니다.형사처벌 즉 구속으로 재판후 그 댓가를 치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주에게는 민사상 손해본 것 즉 인사피해(무보험차 상해로 고객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구요)와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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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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