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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려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앞에있던 트럭이 불법 U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차를 멈추가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기때문에
속도가 미약했었는데요... 그때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추월해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보고 급하게 트는 바람에 제 차량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고난 사람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제 차가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네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 정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과실여부에 대해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 트럭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서행하였고 뒷따르던 차량이 본인의 속도로 인해 고객님의 차량을 앞지르기 하다 맞으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다시 차선 변경하시다가 고객님 차량과 접촉한 사고 인 것 같습니다.
저가 판단해 볼때 고객님 차량이 앞차량으로 서행하신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과실 잡는다는 것은 억지 같습니다.
다만 뒷 차량이 차선변경하시다가 고객님 차량과 접촉하였으므로 상대방 차량 차선 변경중 사고나 앞지르기 후 차선 변경중 사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는 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고객님 과실 20%미만으로 잡히질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분명한 과실 산정이 필요하시다면 고객님께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 사고접수 하신후 고객님 보험회사 사고 담당자로부터 과실산정에 대해 논의하시고 상대방 보험회사와 같이 대응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고객님 과실 크게 잡히지 않을 것이며 과실 최종 산정후에는 보험처리보다는 자비처리하심히 보험료할인 할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처리 잘 받으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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