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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던중, 2차선 20~30m전방에 있던 르망이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하려는것을 감지하고 감속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르망 운전자가 다시 차선을 변경해 2차선으로 원위치하길래,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던중 르망 운전자가 다시 1차선으로 들어와 제차를 받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보험은 삼성이며, 총 수리 견적은 130만원정도(제차 100만원, 가해차량 30만원)나왔으며, 삼성측 조사결과 과실은 8:2로 판정되어, 제가 2일전에 카센터에 수리비용 27만원을 지불하였읍니다. 보험처리할경우 내년에 얼마나 보험료가 추가되나요. 이미 제가 지불을 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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