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체크

닫기

  •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상담게시판
    웰컴 상담게시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질문과답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모두 올려주세요~문의뿐만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문의등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윗줄배경
    상담제목 우선권 양보불이행 사고에 대해 작성자 송민규
    밑줄배경

    도로교통법 22조에 모든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시(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시, 대로상에서 회전시 주 ·정차 했다가 출발 진행시 등)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2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조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조금 특이한 경우라 상담을 드립니다.

    사건 개요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제가 왼쪽 멀리에서 오는 오토바이(1,000cc)를 보고 충분히 진입을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로로 진입을 한후, 20M정도 주행을 하는데 백밀러로 보니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감지한후,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는 줄알고 우쯕으로 조금더 비켜주었는데 제차 뒤에서 오토바이가 스스로 추돌없이 넘어지는 것을 본후 정차를 했습니다.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돌이 없었고 이미 진입을한 후이기때문에 제 과실이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경찰에서는 법에 나와있는대로 대로에 주행중인 차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 과실이 크다고합니다.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입을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법조항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편 오토바이는 제차가 진입을 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월 나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미끄러져서(차도에 모래가 조금 많았음) 스스로 넘어졌기때문에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진입한 후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우선권 불이행 사고라기 보다는 주행중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리일까요?



    윗줄배경
    답변 우선권 양보불이행 사고에 대해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도로교통법 22조에 모든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시(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시, 대로상에서 회전시 주 ·정차 했다가 출발 진행시 등)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2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조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조금 특이한 경우라 상담을 드립니다.

    사건 개요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제가 왼쪽 멀리에서 오는 오토바이(1,000cc)를 보고 충분히 진입을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로로 진입을 한후, 20M정도 주행을 하는데 백밀러로 보니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감지한후, 오토바이가 추월하려는 줄알고 우쯕으로 조금더 비켜주었는데 제차 뒤에서 오토바이가 스스로 추돌없이 넘어지는 것을 본후 정차를 했습니다.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추돌이 없었고 이미 진입을한 후이기때문에 제 과실이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경찰에서는 법에 나와있는대로 대로에 주행중인 차를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 과실이 크다고합니다.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입을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법조항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편 오토바이는 제차가 진입을 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월 나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미끄러져서(차도에 모래가 조금 많았음) 스스로 넘어졌기때문에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진입한 후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우선권 불이행 사고라기 보다는 주행중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무리일까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고객님께서 차선변경후 20m정도 진행하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통제 못해 자체적으로 넘어진 사고 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중요 포인트는 과연 그 오토바이가 고객님의 차량이 차선 변경함으로 인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접촉없이 넘어졌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 오토바이가 넘어 졌다면 이런 사고 유형을 " 원인제공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통상 과실 5:5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일정부분 차선변경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무과실 주장하셔도 무관할것 같지만 일단 경찰 담당자의 사고처리 결과를 보시고 그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원만한 사고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공백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공백
    신청자명 산출결과보기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공백

    리스트 공백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