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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상담을 손해사정인분이 해주신다기에 마음놓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시다가 후진하는 봉고차에 의해 차밑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초진 6주가 나왔는데 아직 6주가 되기전에 s병원측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야단을 합니다. 5주쯤 지난지금 갑자기 다른 후유증이 와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데 병원측에선 신경을 쓰지않고, 꾀병으로만 알고 퇴원을 권유합니다. 이때 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지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도 보험혜택이 가능한지, s병원측에 항의할 법률은 있는지 만약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을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연세는 만 54세 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계시며, 어머니가 사고날 당시 아버지가 어깨수술을 하고 퇴원하신지 채 1주도 안된 상황이라 어머니가 수박농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여 글을 올리니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집안에 농사일도 많이 밀려 있을터라 더더욱 마음이 많이 무거울것 같습니다.용기내시구요....
1.병원 치료 여부
현재 병원에서 6주 진단인데 5주도 안되어서 퇴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보험사 직원이 원무과에 이야기해서 퇴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구요,둘쨰는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병실이 부족해서 장기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키려는 의도 일 수 있으나 확실한 정황은 알 수가 없네요....
따라서 어머니께서 현 병원에서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있지 못하실 상황이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상관 없습니다.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시고 좀 더 입원치료를 받은 연 후에 통원치료를 받게 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병원측에 항의할 법률은?
병원 원장이나 주치의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설령 6주진단인데 5주입원하고 퇴원하라고 하여 그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초진 6주진단을 의사가 내려놓고 6주 되지도 않아 퇴원하라고 강압하면 그것은 의사로서 할 도리가 아닌듯 합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정도로 병원상대 민원을 제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3. 보상금은 얼마나?
손해사정인이 정확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상황,과실여부,소득관계,진단명,입원기간,후유장해진단서 등이 확정되어야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진단명정도는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어떻게 말씀드릴게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을 원하시면 메일 kgd74@ naver.com로 진단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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