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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직진하던 택시와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충돌.. 작성자 마혜진
    밑줄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56세로 운전하신지 15년정도 되신 분이십니다.
    개인용달로 12년 넘게 하시다가 2년전에 택시를 하게 되셨는데..
    지난 12일 금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1차선도로에서 직진으로 달리고 계셨는데..
    가해자 승용차가 골목에서 빠져나와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충돌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쪽에선 자신이 100% 잘못을 인정하며 보험회사에서 오기전부터 시인을 하였고,
    아버지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뼈에 금이가고, 입이 핸들에 부딪혀 아래 입술 밑으로 다섯바늘을 꿰맨 상태입니다. 그때 아버지 차엔 남학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 학생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괜찮다며 치료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한번 왔다갔다고 하더군요.

    1. 보험회사 직원들 말로는 가해자가 100%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2:8이나 3:7로 이쪽에서도 어느정도의 피해는 입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2. 병원에선 수술을 권유하는데 아버지는 혹시라도 손가락 신경을 다칠까봐 수술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선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후유증은 있을거라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3. 보험회사측에서 영업용 택시와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다르다며 하루 보상금을 3만원정도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 보상정도인가요?? (참고로 아버지의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정도임.)

    보험회사로 다 맡겼다고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도 없는 가해자가 괘씸하고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자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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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직진하던 택시와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충돌..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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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56세로 운전하신지 15년정도 되신 분이십니다.
    개인용달로 12년 넘게 하시다가 2년전에 택시를 하게 되셨는데..
    지난 12일 금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1차선도로에서 직진으로 달리고 계셨는데..
    가해자 승용차가 골목에서 빠져나와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충돌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쪽에선 자신이 100% 잘못을 인정하며 보험회사에서 오기전부터 시인을 하였고,
    아버지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뼈에 금이가고, 입이 핸들에 부딪혀 아래 입술 밑으로 다섯바늘을 꿰맨 상태입니다. 그때 아버지 차엔 남학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 학생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괜찮다며 치료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한번 왔다갔다고 하더군요.

    1. 보험회사 직원들 말로는 가해자가 100%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2:8이나 3:7로 이쪽에서도 어느정도의 피해는 입는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2. 병원에선 수술을 권유하는데 아버지는 혹시라도 손가락 신경을 다칠까봐 수술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선 수술을 해도, 하지 않아도 후유증은 있을거라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3. 보험회사측에서 영업용 택시와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다르다며 하루 보상금을 3만원정도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 보상정도인가요?? (참고로 아버지의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정도임.)

    보험회사로 다 맡겼다고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도 없는 가해자가 괘씸하고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는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자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로 아버님께서 부상을 당하여 상심이 큰것으로 보입니다.그렇더라도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문제

    상대방차량이 100% 인정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과실도표상의 과실기준에 따라 처리하므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고상황이 상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과실입니다.하지만 사고가 애매모호하게 나면 통상 8:2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써 불법좌회전하는 차량과 맞은편 직진차량이 서로 충돌하면 100%이겠지만 과실은 8:2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이것은 피해차량도 어느정도 사고를 예측할 수 있거나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을 잡는듯 합니다.물론 우리측은 무과실 주장을 해야겠죠????

    만약 과실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면 택시공제조합으로 사고접수하셔서 보험사 직원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2.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 보상 문제

    손가락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물론 남습니다.하지만 손가락에 대한 후유증 보상은 많지 않습니다.통상 노동능력 상실율 1%~2%정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차라리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하심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휴업일당 문제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는 당연히 다릅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지만 영업용 택시는 기본급여에서 하루 택시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에서 본인 수당이 계산되므로 급여소득자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신고된 금액이 많지 않으시면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이라고 하여 하루 약 3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만약 세금 신고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인정받아야 겠죠...

    따라서 계산은 하루 3만원 * 입원일수 * 80%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은 통상 한번 정도 방문하면 그 이후로는 잘 방문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치료 받으시면 차라리 퇴원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에서의 보상금은 너무나도 작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위자료 상해급수 8급정도로 24만원, 휴업일당 27,000 * 15일 = 40만원, 손가락 장해에 대한 보상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대신 향후 치료비정도로 하여 손가락 향후 치료비 하루 2만원 * 30일 = 60만원과 입술 꼬매신 자국 성형비용 약 50만원(cm당 10만원정도)하시면 약 18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요?

    위 금액은 저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구요 정확한 보상금 산정은 보상직원과 상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원만히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위 상담은 단순 상담일뿐 법적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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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개인택시거든요..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개인택시일 경우엔..?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감사합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글 중 잘못 쓴 것이 있더군요.
    영업용 택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하십니다.(영업하는중이라 그렇게 적은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1. 개인 택시를 할때는 영업용 회사택시랑 어떻게 달라지나요??

    2. 그리고 손가락 향후치료비와 입원비와는 다른 의미인가요??
    입원비도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원비와 다르게 손가락 향후치료비와 입술 성형비용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무지 많이 고맙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윗줄배경
    답변 개인택시의 경우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감사합니다.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글 중 잘못 쓴 것이 있더군요.
    영업용 택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하십니다.(영업하는중이라 그렇게 적은건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1. 개인 택시를 할때는 영업용 회사택시랑 어떻게 달라지나요??

    2. 그리고 손가락 향후치료비와 입원비와는 다른 의미인가요??
    입원비도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원비와 다르게 손가락 향후치료비와 입술 성형비용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말 무지 많이 고맙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
    개인용 택시라구요?

    개인용 택시의 경우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어 그 사업자 개업년수에 따라 한달 인정되는 금액이 다릅니다.물론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법원 소송시 기준이구요...

    통상 개인택시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약관지급기준상) 세금신고된 금액이 적다고 하여 그냥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하루 3만원정도 계산합니다.


    손가락 향후 치료비와 입원비는 당연히 다릅니다.손가락에 대한 향후 치료비는 향후 합의이후에 예상되는 외과적 치료비를 말하며 입원비는 병원 입원 기간동안 하루 일당 3만원정도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보험사직원이 알아서 측정해 줄것이고 입술 성형수술비용은 입술에 흉터가 있어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약 흉터가 심하지 않아 성형수술이 필요치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궁금증이 풀렸나요? 아무쪼록 모든것이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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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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