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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상(보디가드)에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사고가 2004년 8월 8일날 나서 5개월간 입원을했다가 치료가 되지않아 다시 재수술을 하여 2달 정도 입원을하여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보험사에 전화를하였더니 보상을 못해준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읍니다. 보험 약관에 보면 의료비담보와 임시생활비(입원비)담보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납득 이 가지 않습니다. 의료비담보지급 내용에는 "(1사고당 보험계약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그러나 어떠하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임시생활비(입원비)의 겨우에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엄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시생활비(입원비)일당액을 지급하여드립니다. 여기에 피해일이라함은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이 생겨 입원한 시점을 피해일로 해석되는바 제가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해상의 보디가드라는 상품은 오래전에 판매가 중지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기억에 임시생활비 가입금액이 5만원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없어진지 오래되어 약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상품의 입원일당 특약에 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고있습니다. 위 상품도 마찬가지로 피해일이라 함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 본사에 문의해 보시거나 현대해상 사이트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www.hi.co.kr 대표번호 1588-5656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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