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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처리 부분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얼마전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구요.1차선에선 포터가 주행중에 도로가 빙판 상황을 확인치 못한건지 갑자기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튕겨져나왔습니다.뒤따라오던 에스페로가 포터의 옆구리부분에 2차 충돌,포터가 미끄러 지면서 전방으로 진행,에스페로는 제 차의 옆구리 부분을 충돌,이때 미끄러졌던 포터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후진형태로 미끄러지면서 2차선으로 진입 제차의 운전석 라이트 부분과 충돌하였습니다.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조서 결과는 저는 피해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옆부분은 에스페로 보험처리,앞부분은 포터 보험처리로 결론. <<보험회사 입장>> **포터차량 보험회사:에스페로 차량의 2차 충돌로 부득히 2차선 진입사항으로 보험적용 불가입장 **에스페로 차량보험사: 에스페로차량이 충돌한 부위만 보험처리 가능 입장고수로 인해 차량수리가 20일 이상지났지면 부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늦어지고 렌트가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명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빠른 보험처리가 되기를 바라며,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고객님께서는 우선 과실이 없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같은 방향을 가고있던 사고이므로 맨앞에 포터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받아 튕겨져 나오므로 인해 뒤차인 에스페로가 받은 사고이지만 뒤차인 에스페로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가장 큰 과실로 보여집니다.
지금 포터 보험사와 에스페로 보험사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사고이지만 일단 고객님께서는 피해자 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1차 충돌이 있었던 에스페로 보험사에 옆부분뿐만아니라 앞부분(포터충돌부위)까지 모두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사의 책임공방은 그쪽의 사정으로서 양사가 추후처리(구상청구 등)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에스페로 보험사에서 앞부분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보험감독원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는 말그대로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고객님께선 빨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으셔야할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에서는 렌트카비용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장입고일을 기준으로 최고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함께 청구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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