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체크

닫기

  •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상담게시판
    웰컴 상담게시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질문과답변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모두 올려주세요~문의뿐만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문의등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윗줄배경
    상담제목 사고후 중고차가격 보상 작성자 김정훈
    밑줄배경

    뒷차의 과실로 출고한지 1년된 차량이 정비소에 있습니다
    사고차량이라서 다음에 중고차로 팔때 가격이 많이 내려갈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윗줄배경
    답변 사고후 중고차가격 보상 답변작성자 이준용
    밑줄배경

    뒷차의 과실로 출고한지 1년된 차량이 정비소에 있습니다
    사고차량이라서 다음에 중고차로 팔때 가격이 많이 내려갈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시세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당연히 피해자로서는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상대 보상과 직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리를 위해 차량이 정비공장에 입고한 날로부터 최고 30일까지
    는 렌트카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렌트카를 쓰지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20%를 현금으로(대차료명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꼬 옥 챙기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시세하락보상금은 최근에 변경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알려 드립니다.

    책임개시일이 2006년4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계약자는 다소 보상기준이
    높아졌습니다.
    ======================================================================
    ※피해차량이 출고 후 1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의 20% 를 초과한다면
    ===========>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함.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초과한다면
    ===========>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함.

    ※2006년4월이전 계약자는 차량 출고 후 1년까지만 인정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 초과시 수리비의 10% 를 지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윗줄배경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공백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구분선
    보험료 계산하기 보험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공백
    신청자명 산출결과보기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동의  
     
    공백

    리스트 공백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