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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버지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보험가입하려하는데여 본인 혼자만 운전을 할거거든여 이럴땐 차주도 본인도 보험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여 차주가 운전불가능하신분인데 보험가입을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여 수고하세여......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차주가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보험 미가입시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주가 운전을 안하셔도 반드시 차주는 보험가입을 하셔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버님 차량을 운전하시려면 보험을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본인이 운전시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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