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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얘기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의 차를 약하게 박았습니다. 차도 사람도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도 괜찮다며 돌아갔는데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왔으니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쪽에서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를 합해서 180만원을 요구를 하였는데요 저희쪽에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모두 들어놓은 상태라 이 사건을 보험사에 넘기면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당시 혈중 알콜농도는0.08로 면허취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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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시 대인배상에서는 200만원, 대물배상에서는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와 병원치료비를 각각 나누어서 확인해 보시고 아마도 거의 지급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보험에서도 역시 음주운전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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