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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0년 01월 26일 자로 동양화재에 알라딘 종합보험 (자유설계 플랜 : 본인형)에 가입해서 07 개월분까지 납부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중단됨에 따라 기 납부한 보험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말았는데, 금년들어서 TVㅡ뉴스를 통하여 금융 감독원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 보험사마다 해약,해지되어 환불되지않은 금액이 굉장한 액수가 휴 면상태로 누적되어 있다는 뉴ㅡ스를 보고 망서리다가 보험상담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해 봅니다.그런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싶어 mail 을띄웁니다. 현재까지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웰컴인슈의 보험전문가 되시는 분의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용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청약철회 :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 청약을 철회하는것. 2.계약취소 :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을 취소하는 것. (이경우는 보험사의 약관이나 청약서부본,약관내용 설명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함) 위 두가지 철회와 취소의 경우는 계약자가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지시까지 적립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해약환급금은 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납입방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통상적인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1년경과시에 납입한 보험료 대비 약 20~23% 정도가 되며 1년미만시에는 돌려받으실 금액이 얼마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콜센타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본인확인 후 환급받으실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콜센타: 1566-7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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