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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45세로 경남양산시에서 배달원 일을 하던중 인슈의 교통사고 과실판정 사례 중 141항의 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 ㅅ화재보험의 담당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저의 일방적인 과실이므로 8대2로 판정이 난다고 하며 불복하려면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를 설명하자면 편도 이차로 교차로 도로에서 이스타나 승합차인 상대방 차와 오토바이인 제가 일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 진행차인 승합차가 이차로로 방향을 틀길래 직진하는 중 승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 오른쪽 후미를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과연 저의 일방적인 과실인지 알고 싶고 이대로 승복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경찰조차도 조사도 하기전에 제가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실의를 딛고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제게 부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사고를 당하셨는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걱정이 많겠습니다.몸은 몸데로 다치시고 과실은 과실데로 보험회사에서 이상하게 말을 해서 속상하겠습니다.
저가 몇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실부분입니다. 고객님께서 2차선중 1차선을 진행하던중 선행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한후 다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상황 같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로 통상 7(차선변경한차량):3(직진차량) 또는 8:2로 판정이 납니다.그런데 지금 고객님의 상황은 가.피해자가 뒤바뀐 상황같습니다.(고객님의 진술을 기초로 할 경우) 당연히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했다면 고객님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측의 주장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단 억울하시면, 고객님 오토바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셔서 (대물보험이 가입된 경우) 고객님과 상대방 운전자 그리고 경찰관, 양쪽 보험회사 직원끼리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과실이 고객님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이의 신청 방법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가해자가 된다면, 경남 지방경찰청 교통계 민원실로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이내로 고객님에게 답변이 올 것입니다.
이럴경우 지방 경찰청에서 나와서 조사하거나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만약 이곳에서도 고객님이 가해자가 된다면 아마도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더라도 가.피해자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고객님이 피해자가 된 경우 보상문제
만약 고객님이 피해자가 된 경우는 입원기간동안 일못한 손해(휴업손해),위자료등을 받을실수 있습니다.물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게 되구요.....
4. 고객님이 가해자가 된 경우 보상문제
위자료와 일못한 손해(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지만(과실상계해보면 받을 보상금이 없음), 그대신 병원에 들어간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지불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병원비를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십시오.... 억울한데 치료나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끝으로 불의의 사고로 고생하시는 고객님 용기 잃지 마시구요 고객님의 권리는 고객님 스스로가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내용이 계시면 리플 달아 주십시오. 언제든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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