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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급해서 전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4차선)에서 주의를하면서 운전해야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화물차가 정차해 있어서 사람을 볼수 없는상황이 었고 건너는 사람도 "저차때문에 저도 못봤습니다"라고 할정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사람은(아줌마) 살피지도 않고 뛰기 시작해서 앞범버랑 부딪혔는데.. 글쎄... 아줌마응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헀고.. 도착하니 아줌마는 안가도 된다는 말을했고.. 맘이 안놓여서 촬영까지마치고 약을지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목도 뻐근 허리도 아푸고.. 한달가량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는군요.. 아직보험회사레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급하거든요... 보험이 아버지 밑으로 가입이 된상황이라...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사고 상황이 횡단보도 위의 사고인것 같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아줌마랑 접촉된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는 했는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죠? 원래 사고당일은 아프지 않다고 그다음날 많이들 아프다고 하죠....
저 생각으로는 아줌마를 설득시켜서 최대한 개인합의쪽으로 유도하시고(개인합의금 치료비쪽으로 약 30만원정도?) 합의되시면 치료비 드리고 합의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줌마가 합의를 원치않으시면 그냥 속 시원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셔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 알아서 해줍니다.치료비부터 일못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에서 조심해야 할 것. 경찰서에 신고되면 절대 안됩니다.왜냐하면 횡단보도 사고 이기 때문에 10대 중과실 사고라서 벌금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피해자 진단 주당 30만원정도? 예를 들어 3주라면 90~100만원정도 나옵니다.참고하세요.....
아줌마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개인합의하시던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것 같구요, 아줌마를 화나게 하면 안됩니다.그러면 경찰서 신고하니깐요....
보험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도 자녀분이 운전하더라도 보험처리 됩니다.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사항을 한번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령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계시면 리플 달아 주십시오.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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