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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유턴차가 추돌을 하였습니다 직진차는 파란신호에 진입을 하였다고 우기고 저희차는 빨간불에 유턴을 시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신호위반의 혐의는 없는데 사고 지점이 신호대에서 92미터정도 떨어져있는 관계로 경찰에서는 상대방차가 신호위반이라고 볼수 없다고 합니다.상대방을 목격자도 없는데 이런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1. 저희쪽에 방어운전을 안한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저희쪽은 내리막 길인데다 앞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로 인해 상대방 차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 신호만 보고 유턴을 시도한건데 이론 상황은 참작이 안되는 겁니까?
2. 또 이해가 안가는게 신호대에서 70미터 안쪽에서 사고가 났을 시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데 상대방차가 파란신호에 진입을 했다는 확실한 목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기준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양차가 폐차를 할 정도가 됐다면 직진차가 어느정도 속력이 있었다고 보아지고(저희차는 유턴을 시도하는 찰라였고 상대방차가 확인됐을때 급제동을 하여 정지상태였지만 상대방차는 브레이크도 못밟은 상대입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고지점 70미터 이내의 기준도 적용되기가 힘든 것 아닌지요?
3. 지금 경찰서에선 사고처리가 끝났다고 하고 결과는 보험사에서 들으라고하고 스티커(안전운전미이행)만 한장 줬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선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만 하네여.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4. 들리는 말로는 50대50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이길 확률은 있을까요?(과속, 신호위반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50대50일 경우에도 가해자/피해자가 가려지는 것입지요? 그리고 둘다 스티커를 받는 것인지요?
5. 그리고 이의제기(경찰청에 재조사 신청)은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요?
6.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여..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앞차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현장을 보지못해서 정확히 말씀은 드릴수 없지만 앞차들때문에 안전운전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과실의 참작사유는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사고 지점과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 경찰서에서는 가.피해자여부만 가려줍니다.그리고 가해자에게만 벌칙금 딱지만 교부하죠... 그리고 과실여부는 보험사 직원끼리 경찰서 조사를 기준으로 현장에 가서 과실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4.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신청가능합니다. 사고 지역 관할 경찰청 민원실 가시면 교통사고처리 결과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하시면 경찰청에서 다시 재조사 합니다. 하지만 과실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찰서에 할 수 없구요 보상직원하고 서로 절충을 봐야 합니다. 또한 과속,신호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격자 진술의 확보 및 스퀴드 마크여부등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5.범칙금 교부여부는 담당 경찰관과 상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저가 답변을 에메모호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런 사고의 경우는 한쪽 진술만 듣고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며 사고 자체가 에메모호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담당 경찰관과 담당 보상직원이 더 잘 알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저가 이렇쿵 저렇쿵 답변 해 줄수 없는 상황 같네요...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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