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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작성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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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1.3 프론티어 회사차량으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 차량의 보험 갱신일이 다가와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보험료 할증은 회사 차량에만 붙는 것인지,,
    아님 운전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예비 견적서 법규위반 항목에 0% "사고자 제외" 라
    써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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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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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올 1월 1.3 프론티어 회사차량으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 차량의 보험 갱신일이 다가와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보험료 할증은 회사 차량에만 붙는 것인지,,
    아님 운전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예비 견적서 법규위반 항목에 0% "사고자 제외" 라
    써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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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회사차(법인)사고로 인한 할증은 회사차량에만
    할증적용대상이 됩니다.
    고객님이 개인소유한 차량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항목이란 것은 개인용자동차보험에는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가입자특성요율이란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 및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궁금해하시는 법규위반항목이란것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시 경찰청에 접수된 사고 또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중 법규위반 내용(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0%~10%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물론 법규위반이 없거나, 할증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0%~10%까지 할인도 됩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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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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