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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도중 가구점에서 밖에 세워둔 간판을 건드렸는데 그당시 그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쪽으로 넘어지면서 할머니의 발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경우 제가 할머니의 치료비용과 민형사상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구점의 간판을 밖으로 세워놓은 가구점주도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못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배상 비율이 될까요? 저와 가구점주?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답변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간판이 넘어지면서 할머니 발을 다치게 한것 같습니다.먼저 할머니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치료비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으로 당연 처리 하면 됩니다.그러면 민사상 책임은 끝납니다.고객님은 형사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과실비율인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네용.... 만약 간판의 위치가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했으면 간판 주인한테 일정부분 과실을 물을수 있겠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그 부분은 상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보상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정확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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