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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측차량파손상태에비해 너무 과장되게 합의를 요구합니다.(대물)전화도 피해자가 직접 하지않고 경찰이 하네요.이경우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사고때문에 고생이 많으신가 봅니다. 우선 대물 수리비 지불하셨는지요? 지불하셨으면 피해자 만나서 대물합의서부터 작성하십시오.그리고 경찰서 담당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쨰, 피해자와 합의 여부 인데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면 합의보시지 않더라고 괜찮습니다.그 합의금으로 벌금 내시면 되죠....
사례하나 올릴게요... 중앙선침범,신호위반한 사고로 피해차량 폐차되었고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2명 3주씩 나왔습니다.그것도 두분다 디스크...
가해자 합의 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정도 물었다고 합니다.그래도 가해자 아무탈없이 일상 생활 하고 있답니다.
피해자 진단 주수 4주면 120만원에서 합의 여부에 따라 20~30만원정도 더 나올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지 합의 하시지 않더라도 벌금 내야 하니깐 그 쪽에서 가도한 금액 요구하면 합의 안되는 거죠.....
일단 경찰관한테 여쭈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만약 저라면 합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피해자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마무리 될런지여부등도 물어 보십시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점 찾았으면 하네요.....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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