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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3년9월 1일에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엘지화제에 종합보험을 들었고 상대방은 현대해상에 들었습니다. 저는 당일날 즉시 엘지화제 와 현대해상에 연락을해서 보험처리를 요청을해서 보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엘지화제 에서는 경상을 입은 현대해상 가입자 에게 내 동의도 없이 상대방에게는 4백만원 정도를 지급 하고는(대인대물) 중상을 입은(목과허리디스크) 저에게는 약 두달간 병원에 입원도 못하게 하고 치료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2004년 12월 현제 까지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취직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올초에 현대 해상에서 90만원 정도를 줬는데 사고 초기에 엘지 화제에서 저를 병원에 입원 못하게 만 안했다면 저는 정상인 으로써 살아가고 있을겁니다.지금은 현대가 아닌 엘지 화제를 상대로 소송을걸 계획입니다.010-2266-7272 여러분 엘지화제에 가입하지마세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엘지화재보험회사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보상처리에 대한 불만 같구요.정확히 그 내막은 알수 없지만 일단 엘지화제 담당자의 처리가 조금은 미숙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 하셔도 되고, 엘지화재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억울함은 풀어야죠....
하지만 쌍방사고시에는 엘지화재측에서 고객님에게 보상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서 고객님에 대한 보상처리를 해줍니다.따라서 합의에 대한 소송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합니다.
다만 엘지 담당자는 상대방에게 400만원정도의 금액이 지불되었는데 고객님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그 담당자를 민원고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쌍방사고시 각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특히 대인 사고시는 쌍방 보험회사에서 서로 책임을 각각 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고처리 잘 되었으면 하구요...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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