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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는 한국해양연구원내에서 발생했구요 연구원내에는 전체적으로 신호가 없는도로구요 저는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우회전하는 상태였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멈춰있었고 상대방차도 멈추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제차량 운전석 앞바퀴와 앞범퍼 차문짝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차도 사내에 제한속도가 20km인지라 천천히 다녔을것입니다. 아마도..하지만 제차는 앞바퀴가 안쪽으로 휘어들어가고 주변도 물론 찌그러지고 라이트도깨지고 차문짝도 조금맞물려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차는 앞에 안전 bar라고 하나요??--ㅋ 암튼 그부분 5cm 반경 들어가고 앞범퍼 긁히고 라이트도 깨졌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런경우 과실여부가 몇대몇정도 나오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 장소가 신호없는 사거리 인지 삼거리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상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쌍방 사고인 경우는 8또는7(우회전차량):2또는3(직진차량)정도로 측정 됩니다.
쌍방 사고인 경우는 정확한 과실 측정을 위해서 고객님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모두 각각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 하셔야 합니다.사고 접수하시면 담당 보상 직원끼리 사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을 확정지으며 그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이 큰 보험회사에서 선처리 하게 되며, 과실비율만큼 양 차량의 수리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가 고객님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고 과실비율이 8:2라고 확정이 되면 고객님의 자차로 처리되는 금액은 15만원(자기부담금 5만원은 본인부담)이 되며,상대방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고객님은 대물처리로 20만원 보상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은 자차 15만원과 대물 20만원해서 총 35만원이 보험처리 되는거죠.이 금액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던지 둘 중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그 수리비가 50만원 초과하게 되면 20%의 할증(일반할증 10%,특별할증 10%)이 3년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과실입니다.사고 접수 하셔서 담당자와 상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과실은 통상적인 것으로 과실비율은 사고장소의 상황,선진입여부,파손부위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등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참조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사고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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