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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황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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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아버님 명의로 부부한정특약으로
    1년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만기이고요
    여기에 저를 추가시킨다면 12월이나 1월에요
    추가분의 보혐료에 대해서는 나머지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1년분을 내야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삼성애니카 책임보험 입니다. 1년에 30만원정도
    내구 계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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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보험변경문의드립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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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아버님 명의로 부부한정특약으로
    1년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만기이고요
    여기에 저를 추가시킨다면 12월이나 1월에요
    추가분의 보혐료에 대해서는 나머지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1년분을 내야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삼성애니카 책임보험 입니다. 1년에 30만원정도
    내구 계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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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범위특약이 있는데요.
    1인한정특약,부부한정특약,가족한정특약,누구나운전특약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버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나본데요.
    12월부터 고객님이 가입하신 시점부터 가족한정특약으로 변경하여 내년 4월까지 보험료를 계산하여 내시면 됩니다. 결국 12월부터 4월까지 나머지기간동안의 추가된 특약보험료만 납입하시고 고객님도 운전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마 아버님께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신게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가입하셨을 겁니다.(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셨으니까요)

    고객님이 운전하실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저희 쪽으로 전화주시거나 (1566-1066) , 견적신청해 주시면 바로 상담하여 가입안내 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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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앞차사고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보상이될지..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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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말그대로 앞에서 사고난걸 피할려다 가드레일은 박았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라네요.

    보험은 자차가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 차량이 사고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박은 사고 인것 같은데요? 몸은 괜찮으신지요?

    이런 사고의 경우는 경찰관 말처럼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자차 단독사고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물론 정확한 사고 정황은 알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옆 가드레일을 박은 경우는 원인제공비접촉사고라고 하여 5:5과실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은 사고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박았기 때문에 사고난 차에게 과실을 묻기가 조금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차 미가입 상태이므로 수리는 자비처리 해야 할것 같구요 가드레일 파손(파손이 심할 경우)은 대물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사고처리 되었으며 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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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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