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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손상된 경우 작성자 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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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에 의해 밭쳤습니다
    이 상황을 본사람이 없어서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차의 상태는 앞 라이트가 떨어져서 불빛 방향이 틀어지고, 주변 페인트가 안전히 긁힌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에서 신고가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왜냐면 세차례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일을 겪어서 억울하거든요
    첫째, 본네트 뚜겅에 날카로운것으로 긁힌 적이 있구요
    둘째,누군가 두번이상 발로 차의 옆구리를 발로차서 현재 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이번이 세번째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무슨일이 생길지 불안해서 그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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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손상된 경우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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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에 의해 밭쳤습니다
    이 상황을 본사람이 없어서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차의 상태는 앞 라이트가 떨어져서 불빛 방향이 틀어지고, 주변 페인트가 안전히 긁힌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에서 신고가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왜냐면 세차례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일을 겪어서 억울하거든요
    첫째, 본네트 뚜겅에 날카로운것으로 긁힌 적이 있구요
    둘째,누군가 두번이상 발로 차의 옆구리를 발로차서 현재 들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이번이 세번째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무슨일이 생길지 불안해서 그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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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해자불명(보유불명사고)사고라고 하는데요,만약 고객님께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수리비에 상관없이 보상되지만 보헙으로 처리하시면 보험료 할증은 없구요 단지 무사고 갱신시(1년마다 갱신함) 10%할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내시는 보험료를 그대로 3년간 유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사고접수하신후 접수번호 받아서 가까운 공업사로 가셔서 수리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3번씩이나 사고를 당하신것 보면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소행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경찰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아파트에 CCTV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구요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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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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