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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조카를 태우고 가다가 우측 차선에 불법주차해 놓은 화물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그 차에는 사람이 없었고 화물차만 조금 부서졌습니다 낮에 오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와 옆자석에 앉아있던 초등3학년 조카는 다쳤습니다... 저는 코뼈가 부러져서 3주가 나왔습니다 코뻐수술하고 일주일만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병원 가니깐 3주정도 코를 부딪치지 않으면 된다구 해서 지금은 일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조카는 얼굴이 찢어져서 꼬매고 흉터가 남았습니다..진단은 2주가 나왔구요..조카는 이모인저의 보험처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는 가액이 289만원인 마티즈였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사고 당시 페차했습니다... 보험 종결 하려고 할려면 제가 받을 수있는 보상은 얼마정도일까요? 제 나이는 27 여자 입니다 현재 학습지 교사를 하구 있구요.. 과실이 제가 물론 더 큰건 알지만 정확히 과실이 몇대 몇인지도 알고 싶고 가해자가 저라고 해도 제가 인사 사고를 당했으니깐 보상은 받을 수있는거죠? 대인,대물 해서 제가 보험사에 요구 할 수있는 대략의 금액을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리고 답변인 조금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셨다구요? 피보험자인 고객님과 조카가 다친 경우 보상 관계는?
1. 과실문제? 상대방 차량이 불법 주차했다면 상대방 과실 10%~15%되고,고객님 과실 90%~85%됩니다.
2. 고객님 보상문제 방법은 두가지 있습니다.첫째,고객님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와 둘째,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경우 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보상은 별도로 없으며 보험회사는 치료비만 병원으로 지불하게 됩니다.물론 상대방 과실만큼 보험회사에서는 공제를 하게 됩니다.하지만 자손으로 처리하시면 고객님 보험료 할증 20% 3년간 할증되기 때문에 고객님 한테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두번째의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요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만 받게 되는 방법입니다.상대방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은 별다른 보상없이 치료만 받게 됩니다.보상이 없는 이유는 고객님 과실이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치료는 고객님 과실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3. 조카의 보상문제 조카의 경우는 동승자이기 때문에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즉 고객님과 상대방 차량간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므로 조카는 고객님 과실과 상대방 과실을 합한 100% 보상 받습니다.여기에서 문제는 선처리 보험회사 인데요,아마도 고객님 보험회사에서 선처리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하지만 당연 보험료 할증 20%~35% 3년간 됩니다.
4. 대략적인 금액? 대략적인 금액은 고객님의 경우는 보상이 없고 치료만 받을수 있으며 조카의 경우는 현재 아무런 정보(소득,진단명,나이등)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양해바랍니다.
향후 보상처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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