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아래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합니다.
사고경위 신호등 없는 4차선 도로에서 우측 교차로(소로)를 지나 계속 직진중에 소로에서 대로(4차선도로)로 우회전 하는 상대방 차량이 저의 차 뒤 좌측범퍼 옆면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저의 차는 기스난 상태로 양호하나, 가해 차량은 운전자 측 전조등과 범퍼가 파손된 상태임..
질의 1. 상기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쌍방과실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그리고 저의 차는 파손상태가 경미하여 그냥 개인이 수리후 사용하면 되나,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일부(2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보험처리 방법인지? 3. 고로, 저는 이 건에 대하여 내 차에 대해서는 내가 수리하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만 수리하고 사고접수를 취소 하려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합리적이고 현명한 처리방법이 있으면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고로 내차가 기스 난 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내가 부담하라니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내 차의 보험회사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처리금액이 50만원 이상되면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낳겠다고 함. 아직 과실여부가 쌍방보험회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는 내차에 20%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어이없게 사고를 당한 입장이라 양대 보험회사의 판정에 수락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