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량이 친구차를 박았고 9:1로 나왔습니다. 전 3주 나왔구요. 친구는 2주 나왔는데. 제가 회사때문에 오래 있을수가 없어서 1주일 입원하고 합의했습니다. 90만원에요..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냥 그쪽이 하자는 데로 했구요 근데 그때는 별로 안아팠는데 갈수록 허리가 너무 아프구 굽히기만해도 너무 아프거든요. 다시 연락해서 병원치료 같은걸 받을수 잇을까요 개인적으로 씨티 같은걸 찍으면 돈도 엄청 많이 든다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모든 사안들이 종료됩니다.따라서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고객님 본인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병명이 나오거나 다른 부위가 아프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3주 진단인 경우 염좌항목으로 합의를 하셨을 겁니다.하지만 CT나 MRI등을 찍어서 디스크가 나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당연 그 비용은 고객님이 일단 부담 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합의후 후발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객님께서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만약 디스크가 나오지 않으시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그냥 향후 계속 치료를 원하시면 일단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합의 취소해야 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직원이 취소못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디스크가 나오면 그 때 추가 청구 하셔야 겠지요...
하지만 보상 직원이 취소 해준다고 하면 90만원 돌려주고 치료 계속 받으십시오.
현재 모든 상황이 고객님한테 불리합니다.보상 담당자와 이야기 잘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로 병세의 호전이 없으시면 한의원 가셔서 한방치료를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