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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전 차량 추돌사고 후, 가해자의 판정 불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제 차량의 유턴중 가해자의 신호위반(10대 항목)으로 차량 추돌로 인한 3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시 상대방(가해자)과 저와의 견해가 어깔려 제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확정 되었으나,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지휘하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고 또다시 상대방의 100% 과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조사 결과에 승복 하지않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보상지급 요청(본인의 차량 수리비 60만원, 본인 선지급) 및 대인보상지급 요청에도 거절하게끔 종용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도 자사 고객의 요청을 무시 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상대방은 또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명백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무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구요, 전 2주 입원 후 통근 치료를 3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않할거구요, 상대방이 너무 괘심 합니다. 우선 대물보상 이라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병원비 지급만이라도 상대방 보험사에 받았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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