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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책임보험료를 두배로 내야합니까? 종합보험은 어떻습니까?
===================================================================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확보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화 되는 사회보장성보험입니다. 결국, 고객님의 차량을 2대소유하고 계시면, 차2대 각각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두배로 내는 것이 아니고 각각 차량의 차종에 따라 책임보험료를 산출하여 가입하셔야 하고요, 2005.2.22일이후 부터는 대물배상 1천만원까지 가입이 의무화 되어,예전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해서는 안되고요,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1천만원까지 같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종전의 최고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또한 대물배상1천만원 미가입경우에도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쪼록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은 꼭 가입하십시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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