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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과거에 수술경험이 있는데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들 수 있나요? 작성자 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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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언니가요..

    최근 5년이내에 허리디스크수술 두번 받고요..

    2001년에 임파선낭종제거수술 받고요

    2004년에 치질수술받았거든요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들고 싶은데 각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이 틀리기 때문

    에 위같은 조건에도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들 수 있는지..만약 있다면 어느

    보험사의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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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조금은 어려울듯...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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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2005년 01월21일 조수석에 있다 정면 충돌로 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이 3주 나왔고 전 입원 4일만에 회사 일 때문에 퇴원을 하면서 병원 원무 계장이 보험회사 직원의 위임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 150만원) 6개월 이후 휴유증 발생시 재치료를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낫지도 않은 몸이 계속 낫질 않고 있는데 재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주 진단 150만원에 합의하셨다면 실무 관행으로 볼때 그렇게 나쁜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몸 상태가 계속 아파 재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저가 판단해 볼때 재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사고 합의시 그 합의금 속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몸상태가 과거 사고 당시 몸상태와 비슷하다면 재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해 즉 3주 진단이면 경.요추염좌,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것인데 현재 과거 진단명외 디스크가 왔다던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골절이나 파열이 온 경우만 추가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후 재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재치료를 원하시면 합의 당시 그 합의가 궁박,협박,사기등이 있었거나 현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객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시면 일단 치료 받았던 병원 의사와 면담을 하시고 후발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그 당시 보상직원과 연락을 하셔서 상호 의논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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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과거에 수술경험이 있는데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들 수 있나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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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 :아는 언니가요..

    최근 5년이내에 허리디스크수술 두번 받고요..

    2001년에 임파선낭종제거수술 받고요

    2004년에 치질수술받았거든요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들고 싶은데 각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이 틀리기 때문

    에 위같은 조건에도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들 수 있는지..만약 있다면 어느

    보험사의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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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아시다시피 보험사마다 인수지침 기준이 다르고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문의하신 경우에는

    허리디스크수술을 5년이내 받으셨으면, 아마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상해성 보험은 거의 가입하시기가 힘드시고요,
    다만, 질병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는 허리디스크부담보특약을 첨부하여 인수심사를 득한후에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허리디스크의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서로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지요.

    다만,임파선낭종제거수술인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보험사가 해당 질병에 대한 의무기록지 또는 진단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거칠겁니다. 물론 보험가입이 되고 안되는것은 해당 보험사 심사기준에 달려 있고요.
    치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가입인수여부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이 아니라,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듭니다.

    고객님의 언니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대한 준비서류 및 시간상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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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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