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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처가 무쏘를 운전하는데 엘란트라 하고 접촉한 사고 입니다. 아울렛 램프내려오다 아주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범퍼수리비용으로 15만원만 계좌로 입금하면 수리해서 타고 다닌다고 연락이 와서요 3일후에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기로 약속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만났죠 그때도 15만원 애기를 하길레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하기로 하고 해어젔습니다. 근데 월요일 출근해서 피해자 한테 전화를 받지못할 상황이어서 퇴근무렵 전화를 했는데 지하철이라 소음전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서 인적보상보험 처리해 달라고 해서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계좌번호 달라고 메시지를 남긴후 한참후 동생이라고 하면서 언니가 입원했으니 인적보험 처리해 달라고 해서 저도 무척 화가나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죠 화요일 지금도 계좌번호 메세시만 남긴상태이고 피해자는 인보험도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범퍼에 기스만 날정도 인데 화난다고 입원했다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니 어떡하면 좋을까여? 그분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너무 괴롭히네요?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리비용 15만원정도인데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아프다고 하여 담당 의사가 진단서 발급해주면 일단 가해자는 그 사고가 경미했던 중했던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게됩니다.따라서 고객님께서 사고접수 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처리 하게 되는거죠?
그럼 과연 그 사람한테 보상해 줄 가치는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실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입원하더라도 의사가 진단서 발급해 주면 어쩔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고인데 진단서 발급을 왜 해주었냐고 물어보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라고 머리,목,허리 아프다고 하면 그냥 진단서 발급해 줍니다.의사의 진료상 직무유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죠.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진단서 발급을 안해줄수가 없겠죠????
조금은 억울하시더라도 일단 피해자와 좋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번 시도하시고(감정적 대립은 회피하시는 것이 좋을듯) 안되면 사고접수 하시던지 그냥 못해주겠다고 하시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운행 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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