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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 입니다... 주차장에서 출구로 향하던중 사고차량의 앞의 차가 주차중이었던관계로뒤에서 정차중에 사고차량이 앞의차를 비켜주기위해 뒤로 후진중 제차 앞밤바를 손상시킨 사고입니다... 처음에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동양화재라는 것과 차번호와 연락처를 주고 사고접보는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믿고 갔었는데 사고난 당시에는 자신이 후진중 사고라고 접보를 하였습니다..그래서 담당 아가씨와 전화통화후 아가씨의 차수리잘하라는 전화를 받고 믿고있다가 다음날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상태인데 동양화재 대전 보상과의 배의철 대리가 전화가와서 도로교통법 44조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과실이 20%정도 잡힌다고 하더군요...지금 공업사에서 지불보증이취소된상태이고 병원에서도 취소상태입니다. 주차장에서 제뒤에도 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클략션도 울리도 라이트도 깜박거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후진중에 추돌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한 가해자와 보상과 직원에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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