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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을 하고 달려오던 차가 제 차를 받아서 견적이 180만원 정도 나왔어요. 저는 진단이 3주 나왔구요..근데 그차는 보험을 하나도 안들어놨더군요. 거기다 합의금도 못 준다고 그래요. 알아보니 고소를 해도 벌금 50만원정도만 내면 끝난다던데 맞는가요? 그럼 저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에 신호위반이므로 자차 수리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자차에 가입되어 계신다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자차로 보상처리 받으시면 됩니다.그렇다고 해서 자차에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고객님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회사로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받을 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객님의 보험회사 콜센타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고객님 치료비와 일못한 손해등에 대해서 보상받을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어려울것 같고,아마도 고객님의 진단주수가 3주정도이므로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끝날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보상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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