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가났는데 넘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4차로도로에서 전 2차선에있었구여..상대차량은 1차로에 있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돼는 직진 금지 차로였구여..제가 직진을 하고있는데 상대차량이 좌회전 차선인걸 알구 제앞에서 껴들기를 하더라구여..첨엔 여의치 않았는지 그냥가다 다시 껴들더라구여 첨엔 크락션을 몇번울리다 넘 막무가네로 들어오는지라 전 정지했는데 그차가 들어오면서 운전석 앞휀다를 쭉긁으면서 들어왔어여...근데 그아줌마 오히려 저한테 욕까지해가며 막화를내자나여..전 넘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있었거든여...제가 여자구 어려보여서 그랬던거 같아여...그아줌마 그렇게 혼자 펄펄뛰며 욕을하더니 그냥 가버리는거에여..지금 넘 분해서 죽겠어여...어떻게해야돼져?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과실문제
이런 사고는 통상 8:2(고객님) 또는 9:1정도로 측정이 됩니다.고객님 입장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계속해서 들어와서 부딪힌 사고인데 조금은 억울할수도 있으나 서로 운행중사고이므로 고객님께서도 과실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대방측 뺑소니여부 및 보험처리여부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사고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 버렸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먼저 고객님의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자차 접수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 받을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할증관계
보험료는 고객님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수리비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할증이 되고,50만원 미만이면 할인이 3년간 유보됩니다.
그럼 보험처리 잘 받으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