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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후미충돌 합이금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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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전에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뒤에서 보지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 나왔으며 전 2주정도 진단에 입원중인데요
    중장비를 하고 있으며 월급은 150이고 나이는26세입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티나 엠알아이 촬영은 하지않고 엑스레이만 찍었구요
    일때문에 오래있을수가 없으니 합의를 할려는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던데 어느정도 나오는지...
    소속은 모르겠고 월 오만원정도 드는 운전자보험인데 거의 비슷하면
    대충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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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후미충돌 합이금이 궁금합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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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전에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뒤에서 보지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 나왔으며 전 2주정도 진단에 입원중인데요
    중장비를 하고 있으며 월급은 150이고 나이는26세입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시티나 엠알아이 촬영은 하지않고 엑스레이만 찍었구요
    일때문에 오래있을수가 없으니 합의를 할려는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던데 어느정도 나오는지...
    소속은 모르겠고 월 오만원정도 드는 운전자보험인데 거의 비슷하면
    대충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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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합의금은?

    만약 허리나,목에 정밀 진단한 결과 디스크 소견이 없으면 통상 2주정도면 80~120만원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위자료 21만원,휴업손해 세금신고되지 않으면 하루 27,000 * 입원일수 * 80%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나머지는 향후치료비로 보험사 직원이 합의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합의금과 맞쳐서 계산합니다.

    2.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은?

    운전자 보험에서는 입원일당과 치료비등이 지급됩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회사별,개인별로 담보 사항이 상이하므로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운전자 보험 가입시킨 설계사나 보험사로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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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무보험차 상해에 의한 합의금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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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30일에 음주(0.177%),무면허,무보험(책임두 가입 안됨)차량에

    사고들 당해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진 염좌루 3주 진단후 추가진단으로 경추전방전위증을 진단 받아서

    3개월 입원치료후 통원치료중 입니다.

    가해자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무보험차 상해는 돈이 많이 지급 안된다며

    3개월간의 휴업손해(일용임금) 위자료 21만원해서 207000원가량의 돈을 지급해준다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일용 노임이 22일을 가동으로 하고 월 1156870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준다는 보상액이 그사람말대로 정말 최대한 지급인지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 기준에 한시장애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고상담도 아닌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보상금 산출

    위자료 : 21만원
    휴업손해 : 1,048,675/30 * 입원일수 *80%하시면 됩니다.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 진단시 계산됨.
    기타: 향후 치료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휴업손해에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임부 금액이고 보험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 보통임부의 평균 임금인 1048675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후유장해

    척추체 전방 전위증은 사고와 인과관계없는 선천성 질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진단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로 해서 보상 직원과 상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3.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 상해는 책임보험과 정부보장사업(가해자 무보험시 처리)을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피해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므로 충분한 금액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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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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