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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제가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 김만철
    밑줄배경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글을 남겨서 죄송하구요.
    이런걸 누구와 상의할 사람도 없고 혼자 쏙끌이고 이다가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제가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험험 상태에서 사고가 난거죠.

    멈춰지던 차를 제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분이었구요. 병원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무보험상태란걸 알았구요.
    차량수리비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렁크하고 범퍼 뒷휀다하나 정도를 가했습니다.
    공업사에서 온 견적을 보니 300만원이 조금넘더군요.
    우선 피해자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측에서 저에게 금액을 청구할꺼라고 하더군요..
    전 150만원정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도 전 수리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전 150만원정도 합의를 할수 있을꺼라 생각을 했는데...
    합의금을 500만원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말문이 닫쳤습니다.
    전 합의를 보고 싶었는데~~ 저에겐 그 큰돈이 없는 상태라~~~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170만원정도까지 바로 드릴수 있다고 했지만...상대편에서는 자기도 알아볼때로 알아보았는데 500정도 받을수 있다면서 저녁7시 이후까지 확답을 달라는군요. 그분급여가 월 2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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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제가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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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글을 남겨서 죄송하구요.
    이런걸 누구와 상의할 사람도 없고 혼자 쏙끌이고 이다가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제가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험험 상태에서 사고가 난거죠.

    멈춰지던 차를 제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분이었구요. 병원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무보험상태란걸 알았구요.
    차량수리비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렁크하고 범퍼 뒷휀다하나 정도를 가했습니다.
    공업사에서 온 견적을 보니 300만원이 조금넘더군요.
    우선 피해자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측에서 저에게 금액을 청구할꺼라고 하더군요..
    전 150만원정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도 전 수리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전 150만원정도 합의를 할수 있을꺼라 생각을 했는데...
    합의금을 500만원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말문이 닫쳤습니다.
    전 합의를 보고 싶었는데~~ 저에겐 그 큰돈이 없는 상태라~~~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170만원정도까지 바로 드릴수 있다고 했지만...상대편에서는 자기도 알아볼때로 알아보았는데 500정도 받을수 있다면서 저녁7시 이후까지 확답을 달라는군요. 그분급여가 월 2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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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보험상태에서 피해자 2주 진단이면 일단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방법은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그렇더라도 500만원까지는 안 나올것 같습니다.

    치료는 그 분은 그분 보험으로 충분히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서 신고되면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물론 벌금은 얼마 나올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 진단이 2주정도이므로 100만원가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양보하여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하신 방법이 있으니 그 분과 상의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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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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