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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런글을 남겨서 죄송하구요. 이런걸 누구와 상의할 사람도 없고 혼자 쏙끌이고 이다가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제가 보험이 만기된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험험 상태에서 사고가 난거죠.
멈춰지던 차를 제가 뒤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분이었구요. 병원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무보험상태란걸 알았구요. 차량수리비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렁크하고 범퍼 뒷휀다하나 정도를 가했습니다. 공업사에서 온 견적을 보니 300만원이 조금넘더군요. 우선 피해자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측에서 저에게 금액을 청구할꺼라고 하더군요.. 전 150만원정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도 전 수리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전 150만원정도 합의를 할수 있을꺼라 생각을 했는데... 합의금을 500만원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말문이 닫쳤습니다. 전 합의를 보고 싶었는데~~ 저에겐 그 큰돈이 없는 상태라~~~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170만원정도까지 바로 드릴수 있다고 했지만...상대편에서는 자기도 알아볼때로 알아보았는데 500정도 받을수 있다면서 저녁7시 이후까지 확답을 달라는군요. 그분급여가 월 2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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