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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도보로 직장을 향해 출근을 하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어 머리와 다리인대를 다쳐 종합병원에 2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가해자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병원진단서는 3주가 나왔어요. 보상비는 8등급이라 240만원정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때문에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다리 기부스를 한채 집에서 요양을 하다, 오늘 병원에서 기부스를 풀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좋아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험회사는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가해자 차량 운전자도 연락도 없고,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와 협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병원에 입원한뒤 추가적인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몹시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보상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가족만 되는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전입이 안되어 있어도 동거를 하고 있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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